게임 계정을 거래했는데 회수당하였습니다
계정을 거래한지 11개월 정도되었는데 15만원정도에 거래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여 판매자의 연락처를 잃어버렸습니다 알고있는건 이름과 계좌번호 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만약 모든 연락처를 알고있다면 11개월이 지난 지금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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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를 했음에도 이후 임의로 회수해간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대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에 위반하여 계정을 회수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며, 위 금원의 반환 등을 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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