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되알진부전나비105
되알진부전나비10522.05.14

게임 계정을 거래했는데 회수당하였습니다

계정을 거래한지 11개월 정도되었는데 15만원정도에 거래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여 판매자의 연락처를 잃어버렸습니다 알고있는건 이름과 계좌번호 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만약 모든 연락처를 알고있다면 11개월이 지난 지금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를 했음에도 이후 임의로 회수해간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대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에 위반하여 계정을 회수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며, 위 금원의 반환 등을 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