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개념 자체가 돌려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자동차나 물건이나 집이나 미리 계약금을 걸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이바껴서 취소할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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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했다는 증거이며 계약위반시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자체는 계약의 체결의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고 다른 계약 위반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의 파기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의 몰취를 당하고, 지급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 납부 후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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