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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고비54
신랄한동고비5422.11.29

신차 계약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입금하기전에
딜러분이 계약취소 가능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경우 딜러가 계약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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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딜러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기망을 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후 계약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딜러에게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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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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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딜러가 얘기한 것만으로 해당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반환이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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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금의 반환 여부에 관한 위의 특약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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