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성입니나
지인들과술자리에서 다툼이일어나서 말리는도중배우자를 따귀를 때려서(필림이끈켜서 기억 없음) 그날 배우자가 마이너스통장에서2천만원을 몰래 인출해서 가출 했으며 그후로 별거중 처음에는 다시 합치고 돈도 서로 같이 변제하자 하였으나1년정도 지나서 돈은돌려줄수없고 아무조건없이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간 돈을 돌려달라고 내용믈 포함 한 이혼소송을 했더니 저를(혼인신고후4년동안 결혼생활중)
140여차례의 강간
3~4회의 폭행과 상해
폭력
4~50회의 정보통신에의한 협박
1회의 직접적인 협박 으로 경찰에 고소했네요
지금 상황은 첨부화면처럼 돼어있는데 제가 무엇을 하면 돼는건가요?
이혼변호사는 자기는 이혼소송만 수임을 했으니 형사사건에대해서는 묻고나 말하지 말라고 하네요
상대방 이혼소송 답변서내용중 오이려 제에게 위자료천만원과변호사비 별도 청구했더군요
전 가진 재산(차 없음,집 천에50짜리 월세 살고 빚은 배우자가 가지고가 2천 만원)이전부입니다
정식제판을 청구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구약식인폭력빼고 무고로 고소를 해야되는지 무엇을 해야돼는지 알려주세요
제변호사말로는 상대방이가져간돈도 못돌려받고 오히려제가 위자료랑변호사비를 주어야된다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때린적도없는데 하나만걸리라는 악이적 고소로 사람을 괴롭히네요
경찰조사중 따귀때린 건 기억안 나다고 하고 나머지는 70%정도 거짓이라고입증해는데 제가 순진하고 바보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