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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라마카크282
잘웃는라마카크28222.11.07

아내와이혼하면서 위자료 안받겠다고 공증받은것이 있는데 위자료를 줘야하나요?

아내와 재혼을 했읍니다 재혼한지1년도 채 안되서부터 이혼을 요구했읍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서 말다툼만 하면 어김없이 이혼을 요구했고 집을 나가서 며칠씩도 들어오지 않을때도 여러번 있었읍니다 심지어는 이혼만 해주면 위자료는 한푼도 안받겠다고 해서 공증까지 받아놓고 이혼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위자료를 법으로 청구한다고 합니다

아내와 재혼후 형성된 재산은 없읍니다

아내가 청구할경우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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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부분으로 보이며, 공증까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새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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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정을 했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 공증을 근거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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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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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진지한 의하로 협의가 완료된 경우라면 별도의 추후 위자료의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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