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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삵79
철저한삵7922.09.21

휴가를 9월 26~29일 냈었는데 사정으로 인해 휴가가 다가오기전인 21일날 퇴사를 한경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여쭙고자 하는데,

제가 원래 10월중에 퇴사 예정이어서 휴가를 9월 26~29일 닥스 웨이브라는 휴가 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고 승인까지 모두 받았었는데,

사정으로 인해 휴가가 다가오기전인 9월 21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9월 26일~ 2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 것인가요?

혹여 받을수 있는경우,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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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연차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이 9월 26일~ 2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 것인가요?

    혹여 받을수 있는경우,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연차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으로 처리될 순 없습니다.

    그전에 퇴사했다면 수당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사한 시점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그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는 이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이 되진 않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사용일 전에 퇴사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 전에 사용하려고 한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