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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코요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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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퇴사일 일요일 사직서 결재시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이번 2022년 8월 21일부로 퇴사를 하겠다는 전자문서 결재를 받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통상적으로 월-금 9시-6시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질 근무가 19일인 금요일이기때문에 아무런 상관 없다는 식으로 월급 / 30 x 19일(금요일)로 계산되었는데요.

근무가 어찌됐든 결재상으로는 21일부로 퇴사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랑 다르게 입금됐는데 어떤게 맞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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