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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코요테247
냉철한코요테24722.08.31

퇴사일 일요일 사직서 결재시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이번 2022년 8월 21일부로 퇴사를 하겠다는 전자문서 결재를 받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통상적으로 월-금 9시-6시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질 근무가 19일인 금요일이기때문에 아무런 상관 없다는 식으로 월급 / 30 x 19일(금요일)로 계산되었는데요.

근무가 어찌됐든 결재상으로는 21일부로 퇴사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랑 다르게 입금됐는데 어떤게 맞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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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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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2022.8.21.자로 퇴사처리 된 경우에는 "월급여/31일*20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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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일자로 결재가 된 경우라면

    월급여 x 21 / 31(8월 월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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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21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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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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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그 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을 경우 먀지막 주에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사간 합의된 퇴사일이 8월 21일이라면 일요일까지 일할계산된 월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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