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작년 10월에 부모님게 1억3천천정도 증여받고 올해 8월에 혼인신고했는데 증여세비과세 전액되는거 맞는거죠?
제가 작년 10월에 부모님게 1억3천천정도 증여받고 올해 8월에 혼인신고했는데 증여세비과세 전액되는거 맞는거죠? 증여세 신고기간 지났다고 비과세 안되는거 아니죠?그리고 2천더받을수있는거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 중 1억원에 대해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것이며 2천을 더 받아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억까지 적용이 가능하기에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다른 증여 없었음을 가정하면 1.3억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없으며, 추가 2천만원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10년 5천만원 공제 + 혼인공제 1억, 총 1.5억을 증여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모두 공제가 됩니다. 남은 공제한도 2천도 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