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과 우수사원포상금의 퇴직금 계산시 포함 여부?
* 장기근속수당 지급 규정
- 장기근속자 재직시
20년 : 30만원
25년 : 50만원
30년 : 100만원
- 장기근속자 퇴직시
20년 : 순금 3돈
25년 : 순금 5돈
30년 : 순금 10돈
장기근속포상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 연수를 산정하여 창립기념일 지급한다.(매년 일회성 지급)
* 우수사원포상금
별도 규정은 없고 매년 일회 우수사원 선정하여 30만원 지급
당사의 장기근속수당 및 우수사원포상금 지급관련 내용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장기근속수당과 우수사원포상금의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반영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상기 장기근속수당 및 우수사원포상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장기근속수당 및 우수사원포상금의 명목의 금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계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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