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상기 장기근속수당 및 우수사원포상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장기근속수당 및 우수사원포상금의 명목의 금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계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