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할 때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하는데, 매년 같은달 성과급을 받았다면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기본저으로 성과급이 사용자에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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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지급기준과 시기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있거나 관행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됩니다. 매년 같은 달에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연간 성과급 총액의 3/12를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 및 생산장려 차원에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그 지급액이나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지급여부나 지급시기 및 지급률이 고정되어있다면 3/12만큼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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