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할 때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하는데, 매년 같은달 성과급을 받았다면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기본저으로 성과급이 사용자에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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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지급기준과 시기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있거나 관행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됩니다. 매년 같은 달에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연간 성과급 총액의 3/12를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 및 생산장려 차원에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그 지급액이나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지급여부나 지급시기 및 지급률이 고정되어있다면 3/12만큼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