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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9.27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경우 궁금합니다.

현재 교통사고 공판 진행중이며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골목에서 일어난 차대 사람 사고로 가해자 과실100%에 늑골7개 골절, 척추(흉추,요추) 5개 압박 골절, 어깨 1개 골절로 삼성

에서 최초 6주진단을 받고 사고 후 1년 반 동안 누워 지내셨고, 고령이시고 투병 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담낭제거와 빈혈과 합

병증으로 아버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몸은 점점 굳어졌고, 결국 거동은 아예 불가해서 대소변을 계속 받아내면서 집에서 가

족이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1년전 검진에서는 큰 건강에 이상이 없이 건강하셨습니다.

앉지도 못하셔서 누워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라서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도 없었습니다.그 동안 서울 삼성병원에서 계속 진료와 입원을 반복하고 있었고 응급실도 자주 갔습니다.

그렇게 투병하시다 며칠 전 응급실을 거쳐 입원 치료 중 8일만에 결국 폐렴이 생겨 돌아가셨습니다

거동이 안되고 몸은 힘을 조금만 줘서 만져도 아파하셨고 욕창 치료로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돌아가셨네요

2번째 공판 속행 진행중인데 형사합의를 앞두고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는 우리나라 거주중인 외국인이고 공판 중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공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1년동안 연락이 없어서 가족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합의금을 공판 1차후에 8백 제시 했으나

무산되어 연기되고 공판 2차 앞두고 불출석후 1천4백 정도 제시하고 있었으나 너무 사과 없고 무성의하고

거짓으로 일관해서 합의하지 못했고 2차 공판이 속행으로 넘어갔으며 다시 합의 요청이 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2차 공판 속행은 10월 중순 예정입니다

일단 사망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야 될 것 같은데 형사합의는 지금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아직 사망사실을 모릅니다.

아버지도 저희 가족도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하였고 상대측 변호사는 처음부터 벌금내면 그만이며 집행유해로 추방당하면 합의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기만을 해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최초 진단서에 의사가 사고로 인한 압박 골절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나 최근 장해 판정을 받으려고 생각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와 대형병원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진료 한번 받기도 너무 기다려야 되며 거동을 못해서 병원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측 보험사에는 언제 알려야 되며 제출하면 불리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야 아버님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고 그동안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 대처 방안과 준비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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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님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고 그동안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선은 돌아가셨다는 것을 재판부을 알려야 합니다.

    사망사실을 알리게 되면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따져 교통 사망사고로 처리가 되어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측 변호사의 말 대로 집행유예로 추방당하면 형사합의는 의무가 없어 지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망사고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셨을텐데, 사망사고로 처리가 되어 이 또한 책임보험사의 합의에 있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발생합니다.

    다만, 지면상으로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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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감안하고 금액적으로만 생각하면 얼마라도 받는 것이 유리한 부분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의 형사 처벌만 올라갈 뿐이지 피해자 측이 얻을 수 있는 금액적인 이득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통 사고가 아버님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폐렴이지만 그 선행 사인으로 교통사고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가 되며 형사적인 부분에서도 사법부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의 원인이 교통 사고인지

    부검 또는 사망 진단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통 사고 이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와병 상태 이후에 사망한 경우로 복잡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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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이라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무보험상해담보에서 형사 합의금 전액 사감하고 나머지만 보험을 지급합니다.

    이 부분 염두해 두셔야 할 것 입니다.

    사망 진단서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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