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신조서를 사법경찰관의 피신조서랑 다르게보고 314조를 적용할 수 있었다가 최근에 개정으로 이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신조서도 사법경찰관의 피신조서와 똑같게 봐서 314조를 적용할 수 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