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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0000000000000023.02.18

실업급여 신청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수급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수급 가능한가요? 수입은 1원도 없고 실직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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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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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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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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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업하거나 폐업 신청하셔서 증명원 제출하시면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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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사업장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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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수급 가능한가요? 수입은 1원도 없고 실직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 사업자 등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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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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