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끝나고 홀서빙이나 주방보조 알바를하고싶어 지원했는데 해당 업장이 포차거든요
만 18세 미만은 해당업장에서 일하는게 안된다고 하는데 만18세 이상인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지 제대로 나와있지않더라구요;
다른 친구들은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부모님 동의서받고 근로계약서 작성후 그냥 일했다고 하긴하는데
현 만18세(05년생)인 경우에는 해당업장(주류취급 음식점)에서 근무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시간대에 제약이 있는것인가요?
사업장이 일반음식점이냐 유흥업소냐 단란주점이냐에따라 갈리는 것인가요?
이거에 제대로 나와있는곳이 아무리 서치해봐도 없고 혹시나 잘못알고 일하다가 사장님께 피해가가면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기위해 질문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