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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캥거루244
호탕한캥거루24423.11.18

05년생 호프집알바 가능한가요?

수능끝나고 홀서빙이나 주방보조 알바를하고싶어 지원했는데 해당 업장이 포차거든요


만 18세 미만은 해당업장에서 일하는게 안된다고 하는데 만18세 이상인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지 제대로 나와있지않더라구요;


다른 친구들은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부모님 동의서받고 근로계약서 작성후 그냥 일했다고 하긴하는데


현 만18세(05년생)인 경우에는 해당업장(주류취급 음식점)에서 근무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시간대에 제약이 있는것인가요?

사업장이 일반음식점이냐 유흥업소냐 단란주점이냐에따라 갈리는 것인가요?



이거에 제대로 나와있는곳이 아무리 서치해봐도 없고 혹시나 잘못알고 일하다가 사장님께 피해가가면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기위해 질문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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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를 주류 판매업소에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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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18세인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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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65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하며, 청소년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합니다. 출입/고용금지업소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며, 고용금지업소는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까페 등 형태의 영업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18세 이상인자라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상기 업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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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은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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