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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사랑새122
수려한사랑새12223.11.28

만 18세가 술집에서 알바할 경우

1. 사장님이 부모님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하다고해서 만 18세가 술집에서 알바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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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법입니다.

    2. 실제로 주류를 판매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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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거나 취업직종이 제한되는 것은 만 18세 미만 근로자이고 만 18세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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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친권자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주로 주류의 판매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근로가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각시 사업장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주방, 호프의

    경우 주로 주류의 판매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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