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장님이 부모님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하다고해서 만 18세가 술집에서 알바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법입니다.
2. 실제로 주류를 판매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거나 취업직종이 제한되는 것은 만 18세 미만 근로자이고 만 18세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친권자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주로 주류의 판매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근로가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각시 사업장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주방, 호프의
경우 주로 주류의 판매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