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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상해 후유장애 보험이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험이 있습니다 저는 반열상연골파열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후유장애 청구 가능합니까 ?댓글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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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는 아래와 같이 장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이 결정됩니다.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상태로 장해분류표에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데 장해지급률이 상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확정된 경우 상해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으로 후유장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 봉합수술 후 후유장해 여부는 수술 후 180일 이내 혹은 180일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시적 후유장애의 인정 조건이 후유장해로 최소 5년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5년 이상 지속시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최소한 5년 이상 혹은 장해지급률에 따른 장해 및 영구적 장해를 가져야 합니다. 영구적 장해는 수술 후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훼손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장해를 청구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상해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장해부위별로 구분된 15종의 계열로 세분화됩니다. 서로 다른 계열에 속하는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각각의 지급율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부위와 다리부위에서 후유장해가 있으면 그 각각의 지급율을 합산해서 지릅한다는 것이고 하나의 계열에 속하는 후유장해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그중 가장 높은 지급율을 적용하는 손과 손목이라면 손목이 높을 경우 그 손목에 대한 지급율로 지급하는 겁니다. 후유장해 지급율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해인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치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최소 5년은 한시적 후유 장해이고 장해지급률에 따른 장해 혹은 영구적 장해 등을 후유장해로 봅니다. 따라서 반열상연골파열 봉합수술 이후 장해여부는 180일 이내 혹은 180일이 되는 날 의사의 진단으로 결정되겠습니다.

  • 해당 상병의 경우 외상성 파열인 경우 후유 장해 진단서의 발행이 가능하나 관절 강직의 정도와 영구장해 적용

    여부에 따라 5년 한시장해를 인정받으면 1~2%정도의 지급율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일단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받아 보아야 하며 진단서 비용 등을 생각하면 가입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반월상 연골파열 봉합수술 후 후유장애 청구 가능 여부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후유장애가 영구적인 상태로 남아야 합니다. 후유장애 청구를 위해서는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의 3/4 이하로 제한되거나 기능 상실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 진단을 위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수술 후 180일 이내에 장애 판정이 이루어지며, 후유장해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 보험 청구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 가능하며, 상해 후유장애 진단이 의사의 평가를 통해 인정받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판정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문의해보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험이 있습니다 저는 반열상연골파열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후유장애 청구 가능합니까 ?

    : 반월상연골파열 봉합수술을 한 경우 그 경과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되나,

    상해보험 후유장해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슬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반월상 연골파열로 봉합수술을 한 경우 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후유장해보험금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반월상연골파열의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신청을 할수는 있을 것이나 운동각도가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금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무릎 운동의 1/2 이상 각도가 제한이 생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부로부터 급작스런 충격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고 장애가 시작되었을때 후유장애 보상이 되는데 장애 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보상특약이므로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 손해사정인의 자문을 받아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연골파열만으로 후유장해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인공연골수술을 하거나 연골 파열로 인하여 무릎 관절운동이 정상범위의 3/4 이하가 될 경우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가 끝났음에도 생활의 불편함이 있어 장애가 남는다고 여겨지면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합니다 치료 종료후 최소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