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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오릭스40
유능한오릭스4022.12.03

중도퇴실 후 새로운 세입자 계약금을 누구에게 입금하나요?

사정이 생겨서 전세집 중도 퇴실 예정인데 임대인이 말하길 방이 계약되었고 계약금을 먼저 준다고 하는데 미리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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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온다니 임차인인 님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줄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인 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금을 미리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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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게 되었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빠르게 찾아 계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를 위해서 집을 비워 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인 질문하신 분도 다른 곳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 보증금의 일부로 미리 돌려주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금액은 받으시고 이사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나머지 계약금은 이사일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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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여 임대인이 계약금을 받았을때

    질문자님이 필요하신경우 받으셔도 되고

    퇴실날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으셔도 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퇴실시 받아도 된다고 임대인께

    말하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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