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게 되었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빠르게 찾아 계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를 위해서 집을 비워 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인 질문하신 분도 다른 곳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 보증금의 일부로 미리 돌려주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금액은 받으시고 이사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나머지 계약금은 이사일에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