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은 법률관계(경매, 매매로 인한 새임대인 등)에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액임차인(지역마다 금액이 다름)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당해세보다 대항력 효력발생일이 빠른 경우 보증금 먼저 변제)
대출(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 + 미납국세 등을 확인하여 보증금이 안전한지 아닌지 대략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0 만원 초과하는 임대인의 미납세금열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