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매물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하면 융자낀 집 안전한가요?
월세 매물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해서 부동산에서 는 최우선변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때 융자낀 매물이라면 추후에 혹시 일이생겨 월세보증금 못받을 상황이 생길수 있나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된다면 안전한가요?
그동안 융자없는 월세를 생각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입니다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지간하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후순위라도 전입만 잘되어 있으면 최우선변제금 만큼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은 법률관계(경매, 매매로 인한 새임대인 등)에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액임차인(지역마다 금액이 다름)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당해세보다 대항력 효력발생일이 빠른 경우 보증금 먼저 변제)
대출(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 + 미납국세 등을 확인하여 보증금이 안전한지 아닌지 대략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0 만원 초과하는 임대인의 미납세금열람이 가능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은 사실상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기에 이를 두고 안전하다고 하나, 경우에 따라서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저당보다 후순위 임차권이기 때문에 낙찰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보증금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보상자체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