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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쇠오리84
신박한쇠오리8424.02.29

윤리강령에 의한 부당직위해제 너무억울합니다

현재 금융권 2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인데요 법무사 사무장과 모임을 10년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모임하는 자체를 문제를 삼아 회사에서 직위해제를 하겠다고 하고있는데 금품을 받거나 위법행위를 한것이 전혀 없는데 모임을 한다는 이유로 윤리강령을 핑계로 직위해제를 당하는것이 맞는지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는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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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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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직위해제와 관련한 사유 검토는 필요하나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과

    추후 있게 될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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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직위해제 등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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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무사 사무장과 모임을 하는 것이 윤리강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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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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