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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금조273
반듯한금조27320.09.10

인권 위윈회 대하여 너무나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저는 회사 동료 불화로 징계 열어 달라고 회사에 간곡히 얘기 를 하고 있음니다

회사에서는 징계 위원회를 열 경우 서로 간에 불 이익이 있으니회사에서는 자꾸 없어던 일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징계위원회를 열경우 회사에서 벌금을내야 되는지 평가 점수가 낮아지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림니다

좋은 답변 부탁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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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공기업의 특성상 껄끄러운걸 만들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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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내의 문제이므로, 벌금과 무관합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평가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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