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란물 유포관련 죄책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모든 범죄는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 등을 음란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도 음란물 전송, 배포, 전시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수사와
결국은 무죄가 되기는 했으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이러한 개인의 사진 등을 유포한 경우도 해당 사진이 음란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오로지 타인의 성적 흥분 등을 유발하기 위한 내용의 사진 등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