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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새옹지마
인생사새옹지마

내가 더 과실이 많을 때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시)

제목 그대로, 내 과실이 더 많지만 7:3정도로 보고있고

상대방은 10:0 아니면 안된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은 뇌진탕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저희는 자비로 치료를 받다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했는데 거부당함.

보험사측에선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우리가 치료비를 직접청구를 할 수 있으나

우리 과실이 더 커서 직접청구가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1.상대방이 아닌 우리보험사 대인접수를 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방법

2.건강보험으로 치료 후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 (직접 청구 안될 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무르 부담완화)

이렇게 생각중인데

보험사에서는 상해로 치료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상해치료는 사고할증점수1점이 추가 되어 보험료 할증 10~15프로 인상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한 대안방법이

대인접수는 인원수랑 상관이 없고 급수 제일 높은 사람에 따라 할증점수가 매겨진다고 되어,

내 보험 대인접수에 내가 치료 받으면 할증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인 거 같은데

  • 이렇게 하는게 최선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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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측에선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우리가 치료비를 직접청구를 할 수 있으나 우리 과실이 더 커서 직접청구가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 일단, 본인 과실이 많다 하여 직접청구가 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로 결정이 된다면 이는 직접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나, 일부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직접청구권은 확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

    제가 생각한 방법은

    1.상대방이 아닌 우리보험사 대인접수를 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방법

    : 우선, 본인 보험사의 대인접수가 가능한 것은 타인만 해당이 됩니다. 즉, 운전자와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보험사의 대인접수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차량에 탑승객이 있다면 그 탑승객인 해당 사고 차량의 소유자나 경제 공동체가 아닌 법적으로 타인이라면( 이부분은 조금은 복잡한 부분으로 운행자개념을 따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해당 탑승객은 대인접수가 가능하나, 운전자, 소유자는 대인접수가 불가하여 해당 방법은 타인인 탑승객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2.건강보험으로 치료 후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 (직접 청구 안될 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무르 부담완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상대방 과실이 일부라도 나온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책임 보험 한도 금액안에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나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어차피 자동차 상해 보험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여 추가로 할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진단이 없는 경우 염좌 진단 상해 급수 12급이 되고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전부를 처리해야 합니다.

    대인 배상은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대인 배상의 보상을 받지는 못하기에 첫번째 안은 적용이 불가하며 건강 보험으로 치료받고 최종 과실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나 일반으로 처리한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