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폐지되면은 범죄자 신상털어도 처벌안받나요?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가 되면은 범죄자의 신상을 털어버린다든가 배우자가 바람핀사실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도 처벌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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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을 터는 행위는 그 행위의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소문내는 행위는 사실이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사항들은 주로 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관련 법률이 폐지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상간 사건 처럼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 되는 경우라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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