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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4.23

명예훼손폐지되면은 범죄자 신상털어도 처벌안받나요?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가 되면은 범죄자의 신상을 털어버린다든가 배우자가 바람핀사실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도 처벌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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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을 터는 행위는 그 행위의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소문내는 행위는 사실이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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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항들은 주로 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관련 법률이 폐지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상간 사건 처럼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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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 되는 경우라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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