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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호랑나비75
기쁜호랑나비75
23.11.03

재직중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동료의 지인이 지나가다가 제가 전화통화중 같이 일하는 동료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하면서 일러받쳤는데 그게 회사에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하네요 맞나요?


그리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컴플레인을 받고 인터넷에 올린 이유로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받았다는데

이런 이유가 해고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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