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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4.18

지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이 허위라고 판결되면 복직이 가능할까요?

지인이 친구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성추행전과랑 절도전과가 있다고 회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지인은 그걸 충분히 해명했지만 지인의 친구가

회사앞에서 플랜카드 같은걸 들고 직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쓴 글을 공개하고 하는 바람에 회사차원에서 더이상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해주는 조건으로 나가달라고 거의 강제퇴사였죠~

지인도 회사에 피해가 되니깐 버티다가 나왔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고 결과는 허위사실로 나왔는데 복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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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거의' 강제퇴사는 강제퇴사가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고, 회사에서 자체판단으로 복직 시켜주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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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고를 당한게 아니라 결국 사직서를 썼다면

    이제 와서 복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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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통지인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질의의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요구 또는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어 해당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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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과 별개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허위사실임이 확인되더라도

    다시 재채용을 하는 부분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이라면 복직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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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고를 당한 것인지 권고사직을 당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법적으로 복직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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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신 상황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임이 확인되었다면 회사에 다시 재입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 당사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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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회사의 여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받고, 근로자가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동의하여 퇴사를 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입니다. 그러므로, 복직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복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퇴사했다면,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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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직의사표시가 강박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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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권고사직을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그만둔 것이라면 회사가 재입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한 복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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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불분명하나 해고가 맞다면 사유였던 사실이 허위임이 판결로 확정까지 되었다면 회사측에 먼저 복직 건의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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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으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대법 1994.12.13, 93누23275).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유죄를 구성하는 요건과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르므로, 무죄판결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근거로 복직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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