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친구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성추행전과랑 절도전과가 있다고 회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지인은 그걸 충분히 해명했지만 지인의 친구가
회사앞에서 플랜카드 같은걸 들고 직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쓴 글을 공개하고 하는 바람에 회사차원에서 더이상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해주는 조건으로 나가달라고 거의 강제퇴사였죠~
지인도 회사에 피해가 되니깐 버티다가 나왔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고 결과는 허위사실로 나왔는데 복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