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요즘 축구중계도 돈내고 봐야하는 세상인데 버튼 한번만 눌리면 바로 국내에서 중계도 안하는 스포츠를 바로 볼수있는 불법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이트는 적발시에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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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공개하고 또한 방송하여 유포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2~3년 정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계를 한 횟수와 기간, 이로 인한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처벌 수위는 범행 인정 여부,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재판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기에 위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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