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해고 징계가 선언된 이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처리가 될까요?
드라마 WWW 에서 임수정이 서비스 관리소홀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해고조치를 당하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가 우선이 될 수 있을까요?
해고조치가 우선 선언됐기 때문에 해당조치가 번복되기 이전에는 해고 처리가 될까요?
찰나의 타이밍 차이겠지만 그 순서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의문이 생겨 아하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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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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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고 처리가 되면 직원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만
재취업을 할때 그 기록에 대해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자발적 퇴사로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지만 재취업 사유는 개인의 의지가 되고, 개인적인 자존심도 케어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