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확정 전 퇴사한 직원 징계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징계 확정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징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회사 전체 대화 방에 다른 직원을 성희롱 하였습니다.
성희롱을 한 것을 월요일에 징계하려고 했더니 월요일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승인은 했고 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봉과 같은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마지막 임금이 지급되기 전이어서 감봉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퇴사자 신분이라 감봉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징계사유를 근무일 때 했으니 퇴사를 했다 해도 감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승인되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징계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퇴사자 신분이라 현실적으로 징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월급이 미지급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감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비위행위가 재직기간 중 임금지급기일 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퇴직예정자라 할지라도 그 징계가 정당한 이상 감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자의 경우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을 한 것을 월요일에 징계하려고 했더니 월요일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승인은 했고 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봉과 같은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마지막 임금이 지급되기 전이어서 감봉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퇴사자 신분이라 감봉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징계사유를 근무일 때 했으니 퇴사를 했다 해도 감봉이 가능한가요?
승인의사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경우라면 이미 사직처리된 경우로
징계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직원이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 등을 할수는 있겠으나 징계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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