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징계 확정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징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회사 전체 대화 방에 다른 직원을 성희롱 하였습니다.
성희롱을 한 것을 월요일에 징계하려고 했더니 월요일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승인은 했고 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봉과 같은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마지막 임금이 지급되기 전이어서 감봉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퇴사자 신분이라 감봉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징계사유를 근무일 때 했으니 퇴사를 했다 해도 감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