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원 효력 발생일이 궁금합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퇴직원을 냈으나, 인사팀에서 그에 승인(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인지요? 제가 퇴직원을 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직속 상사 승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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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퇴사를 하겠다는 직원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을 낸 후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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