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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랍스타14
젊은랍스타14
23.11.01

퇴직원 효력 발생일이 궁금합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퇴직원을 냈으나, 인사팀에서 그에 승인(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인지요? 제가 퇴직원을 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직속 상사 승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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