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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기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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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신고로 고소했다는데 제 잘못인가요?

제가 대절한 버스 좌석의 하행, 상행을 sns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착각해서 하행 금액만 입금을 했고 상행도 추가입금을 해달라고하시기에 그럼 하행만 구매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둘다 구매한다고 말했고 변경안된다고 고지했으니까(환불이나 변경안된다고 공지를 작성해두셨긴합니다) 추가 입금안하면 환불없이 거래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거래취소안된다고 고지한경우 환불을 안해도되나요? 저는 좌석도 없고 환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환불안해주시면 신고한다고 말했더니 신고하라고하셨고 더치트에 피해사례 등록을 했더니 그쪽에서 거래하는데에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신고로 고소장 접수했다고해서 당황스럽네요

저는 환불만해주면 신고사례지워준다고했는데 끝까지 가보자고하시는게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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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강하게 나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더치트에 피해사례 등록을 한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여부는 환불의무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고지했다고 환불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