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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3.04.28

사기로 못받은 돈은 꼭 형사재판 판결문이 있어야만 민사 승소하나요? 현재 형사 구공판 진행 중인데 지금 민사 같이 걸어도 되나 궁금합니다.

현재 사기 구공판 재판 중에 피해자 증인신문 단계인데요,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 ( 딸 ) 입니다.

피고인이 갖은 방법으로 재판을 미루고 미루고

무슨 날짜만 계속 잡히는데 법정은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이번엔 무슨 갑자기 판사가 아파서 직권으로 두달 일괄 미룬다네요. ;;

그래서 증거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이번에 또 새로운 증거도 확보했고

관련 공모에 대한 추가사건까지 경찰에 새로 접수된 상태라서요.

이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그냥 빠르게 민사 걸면 형사 판결문으로 민사 신청할 필요는 없는거죠?

현재 형사에 배상명령청구 해놔서, 형사 판결 나는 동시에 배상명령 효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시간이 저를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요.

'사기 임에 틀림없습니다' 라는 취지가 아니고

a라고 했으나 사실은 그 A자체가 모두 허위였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증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해외로 금액을 빼돌린 정황도 증거로 발견하여 확보했습니다.

해외차명계좌와 코드 , 페이퍼컴퍼니명, 등.

민사에서도 이런 증거들로 충분히,

형사판결문 없이도 소를 제기해볼 승산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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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사기여부의 판단에 민사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형사판결 결과를 기다린 다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판결문이 없어도 민사소송절차 진해이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상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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