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기 구공판 재판 중에 피해자 증인신문 단계인데요,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 ( 딸 ) 입니다.
피고인이 갖은 방법으로 재판을 미루고 미루고
무슨 날짜만 계속 잡히는데 법정은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이번엔 무슨 갑자기 판사가 아파서 직권으로 두달 일괄 미룬다네요. ;;
그래서 증거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이번에 또 새로운 증거도 확보했고
관련 공모에 대한 추가사건까지 경찰에 새로 접수된 상태라서요.
이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그냥 빠르게 민사 걸면 형사 판결문으로 민사 신청할 필요는 없는거죠?
현재 형사에 배상명령청구 해놔서, 형사 판결 나는 동시에 배상명령 효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시간이 저를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요.
'사기 임에 틀림없습니다' 라는 취지가 아니고
a라고 했으나 사실은 그 A자체가 모두 허위였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증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해외로 금액을 빼돌린 정황도 증거로 발견하여 확보했습니다.
해외차명계좌와 코드 , 페이퍼컴퍼니명, 등.
민사에서도 이런 증거들로 충분히,
형사판결문 없이도 소를 제기해볼 승산이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