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으로 옮긴 세입자의 엉망인 집상태 - 원상회복 요구
혼자 거주하시던 세입자분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고,
자녀분들이 계약만료 전, 짐을 모두 빼놓은 상태입니다.
6개월 전, 집을 잠시 살펴볼 일이 있었는데 이미 집상태가 엉망인지라
문자로 주의를 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짐을 모두 뺀 빈 집에 각종 벌레와 파리가 날아다니고, 강마루는 모두 벌어졌으며
위생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본인들은 특수청소를 했다하는데, 벌레사체가 말도 못했습니다.
먼저, 강마루와 싱크대, 전등을 원상복구해달라 요구했는데
세입자는 입주청소와 방역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닦고, 청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염된 가구와 바닥을 원상복구 해 놓기를 원합니다.
오염된 상태의 사진과 동영상은 있으나, 입주 시기의 사진이 없어서 막막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