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 원상 복구 청구 문의합니다.
전세입자가 1년 반동안 방치한 집에 대한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10년 넘게 사셨는데, 요양원에 가시는 바람에 현재 거주하지 않고, 올 4월에 부동산 통해서 집이 비어있고, 그 상태가 나쁜 상태임을 사진으로 먼저 확인했습니다.
원상 복구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이 사용과실로 임대차목적물의 상태가 나쁘다는 것인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원상 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차인과 원상 회복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결국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범위에서 원상 회복 비용을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계속하여 10년 동안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1년 반 동안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하고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 반환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