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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호저194

영험한호저194

금융재산만 상속예정에 있습니다 상속세관련

어머니돌아가셨구요

금융자산만있고 부동산 아예없습니다

예금2천3백

주택청약1천4백

사망보험금3천예정(아직미청구지만 받는다 가정)

장례비용1천만원사용 예금에서(영수증있음)

신고해야하나요? 세금이나오나요?

기초공제 일괄공제이런게있던데 금융재산에도 적용이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년 내에 사전증여 없고 위재산정도면 상속세 기본공제가 5억이라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없어도 상속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어머님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기본적으로 5억 까지는 기본 공제가 가능하므로, 5억 미만의 경우에는 부담하셔야할 상속세는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위 상속재산만 있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상속재산범위는 부동산, 예금뿐만아니라 10년이내 증여재산 등 누락하기 쉬운 재산이 있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