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걸로 고소가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로 B한테 물건값을 입금했습니다
B가 물건을 보냈지만 택배사에서 분실을해서 물건을 못받았고
경찰서의 중재로 물건값만 돌려받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B가 월급이 들어오면 준다고했지만 미루다가 결국 잠수를 탔습니다
이경우 어떤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소액사기? 어떤 게 성립되서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 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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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값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민사로 위 대금의 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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