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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
22.09.06

어떤 걸로 고소가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로 B한테 물건값을 입금했습니다

B가 물건을 보냈지만 택배사에서 분실을해서 물건을 못받았고

경찰서의 중재로 물건값만 돌려받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B가 월급이 들어오면 준다고했지만 미루다가 결국 잠수를 탔습니다

이경우 어떤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소액사기? 어떤 게 성립되서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 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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