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물품을 A라는 사람에게 입금했습니다
A는 입금을 확인하였지만 본인이 너무 싸게 올린 것 같다며
입금을 받았지만 택배사에서 분실 됐다고 환불해준답니다
그런데 제가 택배사측에 전화해서 분실여부 확인해본다하니 택배사도 안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붙이긴 했었는지 송장을 요구하자 송장정보를 주지 않았고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맡겼지만 다시 회수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매 게시글이 판매완료에서 다시 판매중으로 바뀌고 판매 가격이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 값을 환불해준다고 하다가 해당 계정이 차단되어 결국 환불을 받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형사상 고소할 수 있는 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담당조사관님은 영장을 발부 받아서 물건을 붙인 사실이 없으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편의점측의 잘못으로 물건이 배송이 안된건지 또는 물건을 붙였었는데 송장이
등록되어 있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의 진술로는 분실이라면서 회수했다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저는 물건을 맡겼으나 다시 가져온것으로 추측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물건 값을 입금했고, 상대방은 환불해주지 않았으며 저는 물건을 받지 못했으니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또 사기죄 말고도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