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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2.04.26

형사처벌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물품을 A라는 사람에게 입금했습니다

A는 입금을 확인하였지만 본인이 너무 싸게 올린 것 같다며

입금을 받았지만 택배사에서 분실 됐다고 환불해준답니다

그런데 제가 택배사측에 전화해서 분실여부 확인해본다하니 택배사도 안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붙이긴 했었는지 송장을 요구하자 송장정보를 주지 않았고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맡겼지만 다시 회수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매 게시글이 판매완료에서 다시 판매중으로 바뀌고 판매 가격이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 값을 환불해준다고 하다가 해당 계정이 차단되어 결국 환불을 받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형사상 고소할 수 있는 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담당조사관님은 영장을 발부 받아서 물건을 붙인 사실이 없으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편의점측의 잘못으로 물건이 배송이 안된건지 또는 물건을 붙였었는데 송장이

등록되어 있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의 진술로는 분실이라면서 회수했다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저는 물건을 맡겼으나 다시 가져온것으로 추측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물건 값을 입금했고, 상대방은 환불해주지 않았으며 저는 물건을 받지 못했으니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또 사기죄 말고도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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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팔 생각없이 돈만 편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팔 마음이 있었으나 이를 취소한 것이라면 민사상 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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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 물건 금액을 고의적으로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진행하시기 바라며, 사기 죄 외에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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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담당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기망 즉 물품을 발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했다고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도 없어 고소를 한 들 증거 불충분이 되고 민사상 계약의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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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택배사 분실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따른 정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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