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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바다사자274
호화로운바다사자27421.02.21

지인소개로 원금보장을 한다하여 sft (p2p) 에 투자를했습니다

지인이 자기 지사로 들어오면 원금을보장한다하여 1600만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p2p투자 인데 2틀 정도만에 sft대표가 도망갔습니다 지인한테 원금을 보장해달라하니 자꾸 미룹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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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지, 기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금 등의 투자 수익의 보장을 권유하여 금전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가 되어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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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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