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앞에 놓여진 수취인/발신인 없는 택배박스 어찌해야 할까요?
약 2~3주전에 문앞에 수취인 / 발신인 없는 택배 박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박스크기 가로/세로/높이 : 대략 45센티 정사각형)
잘못 배송 된건가 하고 문앞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2~3주가 지났음에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언론매체에서 본 것 같은데 집앞에 택배박스를 놓고 가서 개봉하면 손해배상하라는 사기가 있다고 들은 적 있습니다.
보통은 택배박스가 개봉되는 부분만 박스테이프를 붙이는게 정상인데 이경우 위아래 모든 모서리에 박스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계속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솔직히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열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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