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혹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끝나고 난 후
제가 하고 있던 캐릭터의 이름인 하이머딩거의 줄임말인
"딩거" 어머니 성기와 듀오냐고?
라는 말을 하였으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너희 어머니 딩거 어머니 라는 말을 들었으며
질문상에서는 어머니와 성기로 표현하였지만
채팅내에서는 어머니를 비하하는 단어와 여성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게임중 어떠한 채팅도 치지 않았으며
게임이 끝나고 친 채팅도 저게 전부입니다.
이런부분이 혹시 모욕죄 혹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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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킬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딩거" 어머니 성기와 듀오냐고? 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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