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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기로운박쥐175
슬기로운박쥐175
23.02.01

통매음 혹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끝나고 난 후

제가 하고 있던 캐릭터의 이름인 하이머딩거의 줄임말인

"딩거" 어머니 성기와 듀오냐고?

라는 말을 하였으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너희 어머니 딩거 어머니 라는 말을 들었으며

질문상에서는 어머니와 성기로 표현하였지만

채팅내에서는 어머니를 비하하는 단어와 여성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게임중 어떠한 채팅도 치지 않았으며

게임이 끝나고 친 채팅도 저게 전부입니다.

이런부분이 혹시 모욕죄 혹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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