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보고싶은두견이65
보고싶은두견이65
21.06.27

상대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통매음죄가 있더라구요. 해당할까요?

팀원이 구성되어 이뤄지는게임에서

1.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자, 게임을 고의적으로 안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2. 제가 "그래라" 라고 하였고, 서로 욕을 했습니다.

3. 이후에 상대가 5회정도 어머니 성기를 지칭하며 욕을 하였는데 예시로는 ( 니 애미 보지팔이 ㅋㅋ, 느검마 보지ㅋㅋ) 와 같은 욕을 하였습니다.

4. 저는 고소가 성립한다고 캡쳐하겠다고 하였으며, 상대는 고소를 해보라며 다시 어머니 의 성기를 지칭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현재 내용의 일부는 캡쳐를 했습니다.

어머니 사정이 안좋으신데 이런말을 들으니까 성적으로도, 스스로도 너무 모욕적이네요

이럴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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