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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두견이65
보고싶은두견이6521.06.27

상대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통매음죄가 있더라구요. 해당할까요?

팀원이 구성되어 이뤄지는게임에서

1.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자, 게임을 고의적으로 안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2. 제가 "그래라" 라고 하였고, 서로 욕을 했습니다.

3. 이후에 상대가 5회정도 어머니 성기를 지칭하며 욕을 하였는데 예시로는 ( 니 애미 보지팔이 ㅋㅋ, 느검마 보지ㅋㅋ) 와 같은 욕을 하였습니다.

4. 저는 고소가 성립한다고 캡쳐하겠다고 하였으며, 상대는 고소를 해보라며 다시 어머니 의 성기를 지칭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현재 내용의 일부는 캡쳐를 했습니다.

어머니 사정이 안좋으신데 이런말을 들으니까 성적으로도, 스스로도 너무 모욕적이네요

이럴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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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모욕감을 느낄만한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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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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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 애미 보지팔이 ㅋㅋ, 느검마 보지ㅋㅋ"라는 말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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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야 하며, 이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게임상의 아이디만에 대하여는 그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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