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 애미 보지팔이 ㅋㅋ, 느검마 보지ㅋㅋ"라는 말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