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서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경향을 보면 이러한 주취 감경으로 심신 장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 들여지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범행에 대한 인식능력이 떨어져 책임능력 감소를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것이 감형사유가 되려면 법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이르러야지 단순히 술을 마셨다고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