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법 제10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취감경의 근거 법률은 위와 같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특히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강력 범죄의 경우 주취감경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