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취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번씩 뉴스를 보다 보면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법 제10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취감경의 근거 법률은 위와 같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특히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강력 범죄의 경우 주취감경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취감경으로 심신 미약으로 감경이 될 수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양형기준상 주취감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일부 감형되는 경우가 있으나, 언제나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라고 하여 감형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형을 감경받을 수 있고 심신상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심신장애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술에 취해 범행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형을 감경해주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술을 마셔 심신미약에 이른 경우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주취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주취감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실제로 주취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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