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 신고에 대한 내용증명 포기각서 제출
저는 건설중장비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빌라현장에서 몇개월동안 수시로중장를 임대해주고 600백 여 만원 중일부 결재를 받고 200여 만원에 미결재금이있고 다른 여러 업종도수천만원을 일년 넘게 결재가되지 않았습니다만 그사이에 채권자겸 근저당권자인 새마을 금고 에서 법원 경매계 에 넘겨서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회 유찰 되고 저는진행중에 법원 경매과에 유치권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새마을 금고 위임자로 부터 유치권포기 각서를 제출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현재 귀하가 신고한 유치권은 민법제302조 유치권 성립요건중 하나인 점유가 없습니다 귀하는경매개시결정 등기전 부동산 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귀하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성립할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경매사건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로인해 담보물건의 공정한 매각이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 대출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당사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귀하를 상대로 당사는 민사소송(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경매방해죄)등 법적조치를 고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법원에 유치권 포기각서(신청서)를 제출할것을 요청드리며 만약 위와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생기는 모든법적 문제와그에 따른비용은 수신인에게 부담하게 됨을 고지드립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이 왔고 여러대법원 판례를 들며 포기 각서 제출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포기 각서를 제출해주면
임대료 어떻게 받는지
3,포기각서 제출하지 않으면 나에게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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