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알선 업체에서 퇴사를 했는데 제가 쓴 광고비를 요구합니다. 줘야하나요?
6달 전에 입사하고 최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하는 업무가 보통 알x몬,알바x국 같은 구인구직사이트에
광고를 올려서 협력 업체에 인력을 꽂아주고 기본급 없이 남는 수수료를 인센으로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려면 광고비가 드는데 회사가 일단 대신 내준다고 하고는
퇴사후에 여태 제가 쓴 광고비를 정산을 해야한다고 광고비 달라고 연락이 오네요
일단 회사 다니는 도중에는 광고비 쓴 거는 다 갚아야한다고 말은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 노동하면서 쓴 광고비를 사원이 갚고 나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었기에 광고비 허투로 쓰지 말라고 겁주는 줄 알고 무시하고 퇴사를 했는데
진짜로 돈 달라고 연락이오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보통 모집공고를 한달에 100건 가까이 올리는데 한달 광고비가 150만원 쯤 됩니다.
여태 월급 정산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월급에서 50만원쯤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광고비가 600만원이 있고 무슨 내용증명..어쩌구..들먹이면서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진짜 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광고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 내용에 따라 광고비 부담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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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것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비용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광고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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