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이 맞지 않아 2주 정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구인 광고비 5만원을 제외하고 보내더라고요
처음 면접 볼 때 6개월 이상 근무를 못할 시에 구인 광고비 본인 부담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겁주려는 말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구인 광고비를 제가 부담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광고비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 광고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광고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인을 위한 광고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인광고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지 않습니다.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