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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지빠귀15
흰지빠귀1523.01.11

알바 중도 퇴사, 구인광고비 아르바이트생 부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이 맞지 않아 2주 정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구인 광고비 5만원을 제외하고 보내더라고요

처음 면접 볼 때 6개월 이상 근무를 못할 시에 구인 광고비 본인 부담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겁주려는 말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구인 광고비를 제가 부담 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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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광고비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 광고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광고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인을 위한 광고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인광고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지 않습니다.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