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묘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어플에서 한 남학생이 "나 XX대학교 생활과학부 남자인데 우리학교 남자애들이 벌인 일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학교내 이슈에 대한 글을 적었습니다. 이에 많은 다툼 댓글이 이어졌고 격분한 남학생은 "나에게 욕한 댓글 모두다 고소하겠다"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1번째, 2번째, 3번째 등.. 자신에게 달리는 욕설에 순번을 매기며 추가로 고소를 넣겠다게며 고소할 사람들의 인원수를 헤알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몇시간내에 XX대학교 n번째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n번째좌 등장"이라고 게시물을 올리며 또 댓글달면 계속 추가로 고소장 접수한다고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씨X새끼야 개소리하지마"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남학생은 저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후에 남학생이 저에게 고소하겠다고 해당 어플로 쪽지를 보내네요. 이 경우엔 남학생이 모욕죄 혹은 명예회손죄로 XX대학교 인문학부 남학생 단체를 대표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XX대학교 인문학부 남학생이라는 단체가 법적으로 단체성이 성립되면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단체에 대해 대리 고소를 하는것도 단체 구성원의 입장문 같은게 있으면 가능하다던데 이건 단체 구성원 모두가 써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생활과학부 학생으로만 밝힌 경우에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기재된 내용상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글쓴이나 해당 인문학부 남학생이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에 있어서 단체구성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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