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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오솔개121
유능한오솔개121
22.07.23

명예회손/묘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어플에서 한 남학생이 "나 XX대학교 생활과학부 남자인데 우리학교 남자애들이 벌인 일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학교내 이슈에 대한 글을 적었습니다. 이에 많은 다툼 댓글이 이어졌고 격분한 남학생은 "나에게 욕한 댓글 모두다 고소하겠다"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1번째, 2번째, 3번째 등.. 자신에게 달리는 욕설에 순번을 매기며 추가로 고소를 넣겠다게며 고소할 사람들의 인원수를 헤알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몇시간내에 XX대학교 n번째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n번째좌 등장"이라고 게시물을 올리며 또 댓글달면 계속 추가로 고소장 접수한다고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씨X새끼야 개소리하지마"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남학생은 저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후에 남학생이 저에게 고소하겠다고 해당 어플로 쪽지를 보내네요. 이 경우엔 남학생이 모욕죄 혹은 명예회손죄로 XX대학교 인문학부 남학생 단체를 대표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XX대학교 인문학부 남학생이라는 단체가 법적으로 단체성이 성립되면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단체에 대해 대리 고소를 하는것도 단체 구성원의 입장문 같은게 있으면 가능하다던데 이건 단체 구성원 모두가 써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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