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도산회피설),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습니다(대법 1991.12.10. 91다864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특정시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 2008.11.27. 2008두 16711).
2.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다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