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유가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경영상의이유가 될수 있는지? 경영상 어려움에대한 정의를 알려주세요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을 그만두고 표면상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계열회사로 이동했지만 필요없는 잔존 인원들은 현재 회사에 잔류하고 계열회사로 전적을 하거나 일을 주지 않은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1. 회사 자체에 돈은 많은데 인원을 감축하기 의해 일부러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일을 주지 않았을때 경영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 할경우 위법하지 않은지? 2.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일방적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도산회피설),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습니다(대법 1991.12.10. 91다864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특정시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 2008.11.27. 2008두 16711).
2.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다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2.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무효이므로 위와 같이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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