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모기업에서 대규모로 인원감축을 했는데요
그나라법이 해고가 쉽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사가 우리나라일 경우에도
외국기업과 같은 법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법에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