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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12.02

최근 해외 모기업에서 인원감축 했는데?

최근 해외 모기업에서 대규모로 인원감축을 했는데요

그나라법이 해고가 쉽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사가 우리나라일 경우에도

외국기업과 같은 법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법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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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본사가 외국에 있는 국내 외국인법인의 근로자에 대해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근기 68207-2041, 2000.07.06.),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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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사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에 의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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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회사의 한국지부라도 속지주의 원칙상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및 의무를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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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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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외 모기업이 한국에서 설립한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독자적인 사업장이 아닌 연락소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모기업이 소속된 국가에서 적용하는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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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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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이거나

    당초 근로계약서에 준거법을 근로기준법으로 명시해 놓지 않은 이상

    해외 모기업의 지사는 해외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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