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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1.04

8개월간 알바를 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안된다네요

8개월간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매출이 저조해서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고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서 근무일수 근무시간이 현저히 적게 기록되어있더라구요. 사장님이 고용직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며 사정을 해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사장님은 정부지원금도 받고 손해가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제 권리를 찾을수 있을까요?

제가 찾고 싶은 권리는 8개월간 3시간씩 15시간 근무를 했다는 사실 그대로 법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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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3시간씩 주 15시간 일한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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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4대보험 가입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

    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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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정규직 계약직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정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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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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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할 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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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무일수 근무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허위로 신고했다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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