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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
23.01.04

8개월간 알바를 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안된다네요

8개월간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매출이 저조해서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고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서 근무일수 근무시간이 현저히 적게 기록되어있더라구요. 사장님이 고용직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며 사정을 해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사장님은 정부지원금도 받고 손해가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제 권리를 찾을수 있을까요?

제가 찾고 싶은 권리는 8개월간 3시간씩 15시간 근무를 했다는 사실 그대로 법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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