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육아기근로단축 관련 문의
회사 직원분이
A자녀, B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A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고, B자녀에 대해서는 육아기근로단축으로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자녀에 대해서 남은 잔여기간을 알고 싶은데요
A자녀 19년생
B자녀 23년생
A자녀는 육아휴직, 육아기근로단축 사용하지않음
B자녀는 육아기근로단축 12개월 사용(주30시간씩 근무)
이 경우, A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다고 하면 잔여 육아휴직은 9개월/ 육아기근로단축으로 사용하면 18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B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12개월 남은건지 육아기근로단축을 추가로 더 쓴다면 얼마나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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